Q.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③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효력이 생긴다.
④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⑤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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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③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효력이 생긴다.
④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⑤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 2
1.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6.10.25 _ 다16049).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3.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른 결론이다.
4.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면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대로 효과발생을 인정하므로,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을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확정하여야 한다(대판 1995.9.29 _ 94다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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