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퀴즈뱅크
2019. 7. 27. 12:29
Q.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단, ①과 ②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이 된 사업은 제외함)
①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②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③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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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②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③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5
⑤ 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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