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퀴즈뱅크
2019. 7. 30. 15:11
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자산을 가정함)
①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②미등기 지상권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지역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ㅗ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④「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로써 환지처분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⑤보류지로 충당된 토지 외에 사업비용의 추가발생으로 새로운 토지가 추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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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②미등기 지상권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지역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ㅗ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④「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로써 환지처분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⑤보류지로 충당된 토지 외에 사업비용의 추가발생으로 새로운 토지가 추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3
③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등을 통한 토지의 교환일 것
2) 위 1)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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