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및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처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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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처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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