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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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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용도지구 1) 의의 :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법률상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물의 건축제한 (1)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 내 용도제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용도지역 1) 의의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용도지역의 종류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적 결정권자 (1)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3) 다음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 2) 예외적 결정권자 - 다음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1) 기초조사의 준용 (1)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2)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성검토 3)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4) 기초조사 등의 생략 (1)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2)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3)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 가능한 사항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2)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제외대상지역 -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인접지역을 포함한 수립 (1)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지역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의의 및 성격 1) 의의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성격 :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성격 (1)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수립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②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