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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2)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제외대상지역

    -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인접지역을 포함한 수립

    (1)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기초조사 -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관련 규정 준용

    (1)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2)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각각 생략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개최 -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 관련 규정 준용

    (1)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2)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1)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절차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송부 및 열람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률르 송부하여야 한다.

      ② 그 계획을 공고하고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ㆍ군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1) 도지사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계획안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및 심의

      ①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송부 및 열람

      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1)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계획을 직접 확정하며

   (3)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1)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