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적 결정권자
(1)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3) 다음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
2) 예외적 결정권자
- 다음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결정절차 - 협의 및 심의 후 결정
1) 결정신청
(1)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가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②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결과
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 사전협의
(1)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ㆍ도지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협의 및 심의절차의 생략
- 국방상 또는 국가안정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협의 및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고시, 송부 및 열람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후 경과조치
1) 효력발생시기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기득권보호 (시행 중인 공사 등에 관한 특례)
(1) 원칙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예외
①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
3)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1) 지형도면의 작성자
① 원칙적 작성자 : 시장 또는 군수
② 예외적 작성자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2) 지형도면의 승인
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이나 군수는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고시
-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1) 타당성 검토 :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사항
(1)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①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②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③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
5.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특례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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