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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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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협의의 무권대리 : 대리인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권대리 2. 계약의 무권대리(무권대리) ※ 본인 1) 본인에 대한 효과 :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유동적 무효) 2) 본인의 추인권 : 추인하면 유효하다. (1) 단독행위이며,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2)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할 수 있다. (3)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특약으로 배제 가능) (4)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 (5)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6)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
대리권 - 무권대리(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나, 민법은 거래의 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2. 무권대리의 구분 1) 표현대리 :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 (1)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3)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외의 모든 무권대리 (1) 본인에게는 당연히 효력발생이 없다. (2) 유동적 무효가 된다. 3. 표현대리 1)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권 - 대리행위와 대리효과, 복대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대리행위 1) 현명주의 (1) 의의 : 대리인이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2) 수동대리의 경우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현명의 방식 (1) 불요식 :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2) 서명대리 :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본인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3) 현명하지 않은 경우 (1) 원칙 :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예외..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대리권의 의의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으로 발생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기한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각종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의대리인 (1) 그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권의 범위 :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 등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① 보존행위..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2)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와는 구별된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 고의는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다시 표의자가 그 착오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2단의 고의를 의미한다. (2) 기망행위 ① 기망이란 사람에게 그릇된 관념에 가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신의칙 및 거래관..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착오의 의의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 2.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경우. 예) 1,000,000이라고 쓸 생각이었는데 100,000이라고 쓴 경우 2)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지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예) 평과 ㎡의 착오 3) 사자의 착오 (1) 표시기관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에 준..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 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1) 은닉행위의 개념 :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감추어진 경우, 그 감추어진 행위 예) 증여세를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경우 -> 매매 - 가장행위, 증여 -> 은닉행위 -> 가장행위(매매)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증여)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유효하다. 2. 요건 1)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의사표시 - 진의아닌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진의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건 1) 의사(=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2) 진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