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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으로 발생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기한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각종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의대리인

    (1) 그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권의 범위 :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 등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① 보존행위 - 재산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대리인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 가옥의 소멸ㆍ소멸시효의 중단

        ㉡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등

      ② 이용ㆍ개량행위 -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금전의 이자부대여

        ㉡ 가옥의 대여

        ㉢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하는 행위 등

  ※ 대리권의 범위 내인 것    

    (1) 매매계약의 대리인은 의사표시 및 급부의 수령대리권도 갖는다 (대판 93다39373)    

    (2)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대판 91다43107) 

  ※ 대리권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    

    (1)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80다 3221)    

    (2)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 : 본인의 별도의 대리권의 수권을 요한다.    

    (3) 해제권 :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다. (대판 97다23372)


4.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 원칙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서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예외

      ① 본인의 허락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②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허용된다.

      ③ 주식의 명의개서,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변제, 상계 등 이해의 충돌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위반의 효과 -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즉 본인에 대하여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2) 공동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칙 :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2)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백한 때에는 공동하여서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① 공동대리의 제한은 능동대리(의사표시를 하는 것)에만 적용되며, 수동대리(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에는 적용이 없다.

      ② 공동대리 제한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가 된다.

 

5.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의 소멸 사유(법정대리, 임의대리)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피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2) 임의대리권의 소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2)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