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난글/핵심-민법

(41)
계약법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 외견 상 계약은 체결(성립)되었을 것 2)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었을 것 → 무효 3) 일방(매도인)이 타방(매수인)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손해배상)을 갖는다. 4) 매도인은 악의 또는 유과실일 것 5) 매수인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것(추정해 준다) - 입증책임 : 매도인 6) 손해배상의 범위 (1) 신뢰이익(~믿었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부대비용 (2) 이행이익(~이행하였다면 남겼을 이익) → 예 : 전매차익 (3)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크다면 적은 이행이익 범위내에서만 신뢰이익을 배상한다.2. 관련판례 : 계..
계약법 - 계약의 성립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 1) 청약 (법률사실) (1)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다수인에게도 가능 (2) 청약자가 누구냐를 밝힐 필요는 없다. (3)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막연하고 비구체적이라면 : 청약의 유인 2) 청약의 효력과 구속력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청약의 구속력 : 상대방에게 도달한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예외 ①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할 수 있음을 표시 ②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 3) 승낙 (법률사실) (1) 승낙은 특정인(청약자)에게만 가능하다. 4) 승낙적격 (1) 청약자..
계약법 - 계약총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 : 계약내용을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시켜 놓고 상대방에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침해 2) 상대방(고객)을 보호하고 작성자(기업)를 견제, 통제하기 위한 법률 (1) 계약법의 특별법이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2) 편면적 강행규정이다.(고객불리 - 무효, 고객유리 - 유효) 3) 명시ㆍ설명의 의무 (1) 작성자는 위반 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입증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 3) 명시ㆍ설명의 의무의 면제 (1)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 (2) 주무관청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약관(예:KTX운송약관) (3)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4) 설명하지 않아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
저당권 (일괄경매신청권, 공동저당 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일괄경매신청권 1)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이어야 한다. 3) 저당권자는 토지만 단독으로 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를 청구한 경무 동일인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5)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공동저당 1) 의의 :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 2) 성질 (1) 공동담보물의 갯수만큼 각각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2) 신청일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3)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관계 없다. (4) 공동담보물의 대상이 동일..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저당권의 의의 1) 타물건에만 가능(혼동의 예외는 인정) 2)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 목적물반환청구권 X 3) 대상 : 부동산 +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4) 약정담보물권이다.(채권계약 + 저당권설정계약 + 등기)2. 저당권의 성립 1) 일반적 성립 (1) 계약의 당사자 ① 저당권자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도 가능) ② 저당권설정자 :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물상보증인도 가능) (2) 저당권 설정등기 : 채무자 + 채권액 필수 기재 ① 등기는 저당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등기는 저당권의 존속요건은 아니다.(불법말소 되더라도 유효) ③ 담보설정비용은 전액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채권계약 (..
유치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이다.(합의가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 2) 점유를 필요적 요소로 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3) 우선적 효력(우선변제권)이 없다.(경락대금 배당 X) 4) 물상대위성이 없다. 5) 유치물을 침해당하였다면 (1)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행사(점유보호청구권) 6)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1)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모두 가능하다. (2) 채무자 및 제3자의 물건도 가능하다. 2) 목적물의 점유는 성립 및 ..
담보물권의 특질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부종성 : 운명을 같이 한다. 1)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3)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2. 수반성 : 함께 다닌다. 1)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권은 함께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제361조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 물상대위성 : 옮겨다닌다. 1) 의의 : 담보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소멸되면 그 가치변형물(예:화재보험료, 수용보상금)로 대신할 수 있다. 2) 단, 담보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3) 채무자에게..
용익물권 (전세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전세권의 성립 1) 합의(계약) + 전세금 + 등기는 필요적 요소이다. (1) 등기 시 전세금과 범위는 필수사항 (2) 미등기전세는 임대차로 본다.2. 전세금 1) 전세급불지급특약은 무효이다. 2)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 채권의 갈음도 가능 3)전세금 증감청구권 (1)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2) 형성권이다.(반드시 응해줘야 한다.) (3) 증액제한 규정이 있다. ① 1년에 1회 이상 금지 ② 5%이상 증액 금지 4) 전세금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1)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은 경락대금의 전부에 미친다. (4) 부종성,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