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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계약법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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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 외견 상 계약은 체결(성립)되었을 것

   2)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었을 것 → 무효

   3) 일방(매도인)이 타방(매수인)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손해배상)을 갖는다.

   4) 매도인은 악의 또는 유과실일 것

   5) 매수인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것(추정해 준다) - 입증책임 : 매도인

   6) 손해배상의 범위

      (1) 신뢰이익(~믿었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부대비용

      (2) 이행이익(~이행하였다면 남겼을 이익) → 예 : 전매차익

      (3)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크다면 적은 이행이익 범위내에서만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2. 관련판례 : 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1) 신의칙위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인정

   2) 손해배상범위 : 신뢰이익

※ 주요판례

  1.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중도에 부당히 파기한 일방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를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한다(대판 2001다53059)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2001다53059)


  3.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01다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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