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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계약법 -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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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

   1) 청약 (법률사실)

      (1)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다수인에게도 가능

      (2) 청약자가 누구냐를 밝힐 필요는 없다.

      (3)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막연하고 비구체적이라면 : 청약의 유인

   2) 청약의 효력과 구속력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청약의 구속력 : 상대방에게 도달한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예외

          ①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할 수 있음을 표시

          ②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

   3) 승낙 (법률사실)

      (1) 승낙은 특정인(청약자)에게만 가능하다.

   4) 승낙적격

      (1) 청약자가 정한 그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한다.

      (2) 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승낙은 그 효력이 없지만,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을 할 수 있다.

      (3) 조건을 붙히거나 변경한 승낙은 그 효력이 없지만,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을 할 수 있다.

      (4) 승낙자는 회답의 의무는 없다.

      (5)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이 경과한 후 도달한 경우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연착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의 발신일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승낙의 효력

      (1)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계약의 성립시기는 일치한다.(도달한 때)

      (2)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을 가진 청약을 서로 한 경우(예 : 팔겠다, 사겠다의 교차)

   2)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성립시기

      (1) 청약자가 보낸 물품을 소비하거나 쓰기 시작한 때

      (2)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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