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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계약법 - 계약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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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 : 계약내용을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시켜 놓고 상대방에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침해

   2) 상대방(고객)을 보호하고 작성자(기업)를 견제, 통제하기 위한 법률

      (1) 계약법의 특별법이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2) 편면적 강행규정이다.(고객불리 - 무효, 고객유리 - 유효)

   3) 명시ㆍ설명의 의무

      (1) 작성자는 위반 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입증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

   3) 명시ㆍ설명의 의무의 면제

      (1)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

      (2) 주무관청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약관(예:KTX운송약관)

      (3)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4) 설명하지 않아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거나 알만한 사항

   4) 약관의 해석기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

      (2)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 적용

      (4) 작성자 불리이 원칙 - 불명확한 조항이 있을때에는

      (5) 축소해석의 원칙

   5) 일부무효의 특례

      (1)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재한다.

      (2) 단,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부당하게 불리할 경우 전부 무효로 한다.

2. 계약의 종류

   1) 쌍무계약ㆍ편무계약

      (1) 쌍무계약 : 계약체결 후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2) 편무계약 : 계약체결 후 일방만이 채무를 가지거나,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2) 유상계약ㆍ무상계약

      (1) 유상계약 : 계약의 전과정을 통해서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계약 - 담보책임문제

      (2) 무상계약 : 일방만이 급부하거나 서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등)

      ※ 모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O)

      ※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X)

      ※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X)

   3) 낙성계약ㆍ요물계약

      (1) 낙성계약 :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2) 요물계약 :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하는 계약(예:계약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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