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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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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이다.(합의가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

   2) 점유를 필요적 요소로 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3) 우선적 효력(우선변제권)이 없다.(경락대금 배당 X)

   4) 물상대위성이 없다.

   5) 유치물을 침해당하였다면

      (1)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행사(점유보호청구권)

   6)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1)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모두 가능하다.

      (2) 채무자 및 제3자의 물건도 가능하다.

   2) 목적물의 점유는 성립 및 존속요건이다.

      (1) 직접점유가 아닌 간접점유도 성립

      (2)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도 성립

      (3) 단,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을 간접점유한다면 성립 불가

      (4)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성립 불가

   3) 목적물과 견련성이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1)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했을 것(수선비, 수리비, 유지비, 필요비, 유익비 등)

      (2)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 유치권 행사 불가

      (3) 쌍방의 반환청구권이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했을 것

      (4)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된다.(사람X)

      (5) 채권과 점유와의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즉 채권이 먼저 성립한 후 나중에 점유해도 성립)

   4) 변제기(이행기)가 도래하여아먄 성립한다.

   5) 임의규정이다. (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3. 유치권의 효력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

      (1)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2)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2) 경매신청권이 인정된다. 단 우선변제권은 없다.

      (1) 단,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3) 과실수취권

      (1)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4) 간이변제충당권

      (1)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별제권 : 파산제산에서 제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유치물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는 없다.

      (1)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ㆍ수익할 수는 있다.

      (2) 보존에 필요한 경우 승낙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하였다면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한다.

   7) 유치물에 관한 필요비ㆍ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멸실,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

   2) 유치권의 시효소멸

      (1)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2)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3) 특수한 소멸사유

      (1)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시 채무자의 소멸청구

      (2) 담보제공을 통한 소멸청구(유치권자의 승낙)

      (3) 점유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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