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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담보물권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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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종성 : 운명을 같이 한다.

   1)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3)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2. 수반성 : 함께 다닌다.

   1)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권은 함께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제361조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 물상대위성 : 옮겨다닌다.

   1) 의의 : 담보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소멸되면 그 가치변형물(예:화재보험료, 수용보상금)로 대신할 수 있다.

   2) 단, 담보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3)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3자 누구라도 무방)

   4)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인정된다.(유치권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불가분성 : 나누어 질 수 없다.

   1) 피담보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한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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