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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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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저당권 실행시의)

   1) 성립요건

      (1) 처음(저당권 설정 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일 것

         ①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② 무허가 건물, 미등기건물, 건립 중인 건물이어도 인정 된다.

         ③ 처음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 또는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이라면

            ㉠ 토지만의 단독 저당이었다면 → 법정지상권 인정

            ㉡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었다면 → 법정지상권 인정 X

            ㉢ 처음의 건물과 신축한 건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 법정지상권 인정(단, 존속기간, 범위 등은 처음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이 저당권 실행(경매)이어야 한다.

   2) 강행규정 : 철거 특약이 있더라도 특약은 무효이다.(모든 특약은 무효,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3) 등기하지도 당연히 인정된다.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4) 지료는 협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불성립시 법원에 청구(소급효 적용)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성립요건

      (1) 처음(처분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일 것

   2) 원인

      (1) 저당권 실행 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토지만 매매

         ② 강제경매, 공매, 증여 등의 여러 사유

   3) 임의규정 : 다른 의사나 특약이 있다면 우선한다.(특약으로 배제 가능)

   4)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5) 지료는 협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불성립시 법원에 청구(소급효 적용)

3. 전세권에서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

   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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