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의 개념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
2. 공유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일반적 : 수인의 합의에 의한 공유(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균등지분으로 추정)
(2)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① 의의 : 내부적으로는 소유 부분이 특정되어 있으나 등기상으로 단순히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
② 구분소유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③ 내부적으로 특정 부분을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한다.
④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 전체 토지에 대해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⑤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상속 등
3. 공유지분
1) 자유롭게 단독으로 양도, 처분,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지분양도금지특약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공유자간의 채권적 효력)
(2)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지분의 상속이 가능하다.
3) 공유자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4) 의무부담은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 1년 이상 지체 시 다른 공유자는 지분매수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사용ㆍ수익은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4. 공유자 사이의 내부관계
1) 공유물의 보존행위(물권적 청구권 행사)
(1) 공유자 1인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전원을 위해 전부를 행사)
(2) 지분권 주장(임대료 등 금전문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공유물의 관리행위(임대차 등)
(1)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3) 공유물의 처분행위(전체에 대한)
(1)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전원의 동의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처분하였다면
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처분행위(등기)는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다.(지분 범위내에서는 유효)
5. 공유물의 분할 : 공유물분할청구권(형성권)
1) 원칙 :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의 예외
(1) 상린관계의 경곞
(2) 구분건물에서의 공유 부분
(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4) 상속재산의 유언에 의한 제한(5년)
(5)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5년 내의 기간), 등기 기재 가능 →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분할의 방법
(1) 원칙 : 공유자간의 협의분할
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협의 후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이행청구소송)
(2)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필요적 공동소송(전원의 참여)
② 형성판결이다.(등기하지 않아도)
③ 소급효가 없다.(단, 상속재산은 소급효가 있다.)
(3) 현물 분할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 가격배상분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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