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1) 편면적 : 약자를 보호
2) 법에 어긋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1.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
1)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강행규정)
(1) 견고한 건축물, 수목 : 30년
(2) 기타 건축물 : 15년
(3) 공작물 : 5년
2. 지상권의 성질
1) 토지의 일부에도 가능하다.
2)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3) 자유롭게 양도ㆍ처분이 가능하다.
4) 수반성 X :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5) 부종성 X : 지상물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3. 지상권의 취득
1) 약정지상권 : 합의 + 지상권 등기
2) 법정지상권 : 합의ㆍ등기하지 않아도 법률규정에 따라 성립
(1) 민법 제305조 : 전세권이 설정된 법정지상권
(2)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실행 시 법정지상권(별도 정리)
(3) 입목법 제6조에서의 법정지상권
(4) 가등기담보법 제10조에서의 법정지상권
(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별도 정리)
4. 지상권 갱신청구권ㆍ지상물 매수청구권(특약으로 배제 불가)
1) 갱신청구권 : 지상권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으로 지상권설정자는 거부할 수 있다.
(2) 갱신 시 다시 최단기의 제한을 받는다.
2) 매수청구권(쌍방 모두 인정)
(1)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형성권으로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된다.
(3)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지료연체 등 귀책사유로 인한 소멸청구나 해지로 소멸한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2) 자유롭게 양도ㆍ이전ㆍ임대ㆍ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1) 양도 등의 금지특약이 있더라도 특약은 무효이다.
3) 지료 : 지상권 성립의 요소가 아니다.
(1) 지료를 약정하였다면 2년 이상 체납 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속된 2년일 필요는 없다.
(3) 현소유자에게 2년이 체납되었을 때에
(4)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지료증감청구권이 인정된다.
(5) 지료증감청구권에 있어 증액의 제한이 없다.
6. 구분지상권
1) 토지의 상ㆍ하의 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불가
3) 다른 용익권자가 있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등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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