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1. 지역권의 개념
1)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 요역지 + 승역지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필요
(1)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내 땅), 1필지 전부여야 한다.
(2)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남의 땅), 1필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된다.
3)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상린관계와의 차이)
4) 요역지와 승역지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등기필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신청)
5)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닌자(지상권자, 임차인)도 가능하다.
6)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은 아니다.(목적물 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7) 독점성ㆍ배타성이 없다.(공동 사용, 이중의 지역권 설정 가능)
2. 지역권의 특질 :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린 종된 권리이다.
1) 부종성ㆍ수반성
(1) 지역권(승역지)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전, 양도하지 못한다.(부종성)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승역지)도 함께 이전한다.(수반성)
① 수반성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2) 불가분성(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공동소유일 때)
(1)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 지역권의 소멸 또는 중단은 공유자 전원이 해당될 때에만 그 효력이 있다.
① 예를 들어 공유자가 3명이라면 3명이 모두 20년간 사용하지 않아야 소멸된다.
3. 지역권의 취득시효
1) 20년간 공연ㆍ평온하게 사용하였다면 지역권을 취득한다.
2)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한다.
3)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4) 승역지 소유자의 호의로 통행을 묵인해 준 경우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무상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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