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중개사법

(12)
중개업의 경영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고용인 1) 고용인의 종류 (1)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소속공인중개사 (2) 중개보조원 2) 고용신고 (1)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 (2) 고용신고는 국토교통부령의 별지서식에 따라야 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 (3)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고용신고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5)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중개업의 경영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지역적 범위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 전국 - 업무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지역은 전국이 된다. 2)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1)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다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할 수 있다. (3)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겸업의 범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결격사유의 종류 및 내용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1)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자 (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이거나,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집행종료 ① 만기석방 : 만기석방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② 가석방 : 잔여 형기를 경과한 때부터 3년이 경과 (3..
공인중개사법령 - 중개업 등록 및 소속에 대한 제재 등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이중등록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2. 이중소속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2)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중소속을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등록증 양도ㆍ대여 등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
공인중개사법령 - 중개업의 등록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중개업의 등록 1) 등록신청권자 (1)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외국인, 외국법인도 등록기준만 충족시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등록관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중개업의 등록절차 1) 등록의 요건구비 - 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개인)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 ②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자 ..
공인중개사법령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제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실무교육 - 시ㆍ도지사가 실시 1) 실무교육의 수료의무와 면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에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 중개법인의 임원(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개법인의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4)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된다. ①..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국토교통부 소속 임의기관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에 해당한다. 2.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심의사항 (1)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심의사항의 구속력 -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구성 (1) 전체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시험시행기관 1) 원칙적 시험시행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지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2) 예외적 시험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필요한 때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 시험의 위탁시행 (1) 협회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응시자격 1) 응시자격이 없는 자 (1)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응시자격이 있는 자 (1) 1)의 결격사유가 아닌 자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