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국토교통부 소속 임의기관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에 해당한다.


2.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심의사항

    (1)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심의사항의 구속력

   -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구성

    (1) 전체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3) 위원 - 다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②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 -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④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⑥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⑦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부동산ㆍ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 - ② ~ ⑧ 까지의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

    (5) 간사 - 1명,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운영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기타의 사항은 심의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의 제척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의 회피

    -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촉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기피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