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 중개업의 등록

1. 중개업의 등록

  1) 등록신청권자

    (1)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외국인, 외국법인도 등록기준만 충족시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등록관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중개업의 등록절차

  1) 등록의 요건구비 - 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개인)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

      ②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법인)

      ①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②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또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3) 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②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④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⑤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4) 특수법인(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은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을 요하지 않는다.

  2) 등록신청

    (1) 등록신청서와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④ 여권용 사진

      ⑤ 다음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한함)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관청의 등록 및 서면통지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① 등록기준, 등록의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등록기준을 구비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업무보증의 설정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등록관청은 보증설정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5) 등록관청의 등록증 교부

    (1)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6) 등록관청의 등록사항 등의 협회통보

    -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매월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