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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종류 및 내용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1)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자

    (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이거나,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집행종료

      ① 만기석방 : 만기석방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② 가석방 : 잔여 형기를 경과한 때부터 3년이 경과

    (3) 집행면제

      ① 법률의 변경 :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부터 3년이 경과

      ② 시효완성 : 시효완성된 때부터 3년이 경과

      ③ 특별사면을 받은 때 : 특별사면일로부터 3년이 경과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된다.

    (2)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 다른 법률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2) 자격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중개업 등록도 취소된다.

    (3) 자격취소를 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도 없다.

  8)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등록취소된 후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 원칙

      ① 이 법 제38조 1항(절대적 등록취소) 위반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이 법 제38조 제2항(상대적 등록취소) 위반사유

        ㉠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중개법인이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 휴업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무단)휴업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제33조 각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

    (2) 등록취소된 후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예외

      ①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만 결격

      ② 폐업을 하였다가 다시 재등록을 한 경우 폐업 전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결격사유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 결격사유 등 그 자체가 해소된 경우

  10)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3)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중개법인


2. 결격사유의 적용효과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기존의 고용인(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포함)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3) 기존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중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