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적 범위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 전국
- 업무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지역은 전국이 된다.
2)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1)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다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할 수 있다.
(3)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겸업의 범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6)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2) 겸업보수
(1) 중개업 이외의 겸업업무는 중개업이 아니므로 법정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겸업업무에 대한 보수는 다른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이를 따른다.(매수신청 대리)
3) 겸업 위반시 제재 :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4)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
(1) 겸업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다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나 공매의 알선과 입찰을 대리할 수 없다.
3.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1) 경매ㆍ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
2)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특수법인의 업무범위
1)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의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대표자와 사원 또는 임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3)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3) 특수법인은 개별 근거법에 의한 본래의 고유업무와 그 법에서 정하는 고유업과 관련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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