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교육 - 시ㆍ도지사가 실시
1) 실무교육의 수료의무와 면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에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 중개법인의 임원(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개법인의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4)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된다.
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②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2)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 연수교육 - 시ㆍ도지사가 실시
1) 연수교육의 대상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2) 연수교육의 통지
(1)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연수교육의 시간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4) 위반시 제재 :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ㆍ도지사가 부과)
3.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1)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직무교육 대상 ->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직무교육의 면제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4) 직무교육의 시간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4. 교육의 지침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교육지침의 내용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부동산거래 사고예방교육
1) 사고예방교육의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고예방교육의 통지
-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3) 교육비의 지원
(1)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할 수 있는 비용
①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②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③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④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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