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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제도

1. 실무교육 - 시ㆍ도지사가 실시

  1) 실무교육의 수료의무와 면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에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 중개법인의 임원(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개법인의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4)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된다.

      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②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2)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 연수교육 - 시ㆍ도지사가 실시

  1) 연수교육의 대상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2) 연수교육의 통지

    (1)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연수교육의 시간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4) 위반시 제재 :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ㆍ도지사가 부과)


3.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1)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직무교육 대상 ->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직무교육의 면제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4) 직무교육의 시간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4. 교육의 지침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교육지침의 내용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부동산거래 사고예방교육

  1) 사고예방교육의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고예방교육의 통지

    -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3) 교육비의 지원

    (1)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할 수 있는 비용

      ①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②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③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④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