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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중개사법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1. 시험시행기관

  1) 원칙적 시험시행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지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2) 예외적 시험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필요한 때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 시험의 위탁시행

    (1) 협회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응시자격

  1) 응시자격이 없는 자

    (1)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응시자격이 있는 자

    (1) 1)의 결격사유가 아닌 자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2)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외국인, 집헁유예 기간인 자 등도 누구나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3. 시험의 응시

  1) 응시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응시수수료

    (1) 원칙 -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결정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3) 위탁시행의 경우 - 위탁받은자가 결정

  3) 응시수수료의 반환

    (1) 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 과ㆍ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60

    (5) (3), (4) 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이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4. 시험방법 및 내용

  1) 시험의 시행 

    (1)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험의 공고

    (1) 개략적 공고 - 예정 시험일시ㆍ시험방법 등의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구체적 공고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시험방법

    (1) 원칙 - 구분시행 및 다른 날 시행

       ① 1차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예외 - 구분하되 같은 날 시행 가능

  4) 시험의 일부면제

    (1)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다음 연도가 아닌 다음 회에 한하여


5. 합격자 공고

  -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자격증의 교부

  1) 자격증 교부

    (1) 시ㆍ도지사는 시험합격자 결정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자격증 교부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의 재교부

    (1)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수수료의 납부

    (1)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