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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 용어의 정의(개업공인중개사 등)

1. 개업공인중개사

  1)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구분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 등록을 한 자

    (2) 법인인 개업공인공인중개사 

      -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중개업 등록을 한 법인

    (3)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①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②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에 근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다.

      ③ 폐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

  1) 의의 

    -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구별

    (1) 자격을 취득한 그 상태로 있으면 -> 공인중개사

    (2) 자격을 가지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면 -> 개업공인중개사

    (3) 자격을 가지고 타인의 중개사무소의 고용인이 되면 -> 소속공인중개사


3. 소속공인중개사

  1) 의의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2) 업무범위

    (1)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2) 중개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도 당연히 가능하다.


4. 중개보조원

  1) 의의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2) 업무범위

    (1)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현장안내ㆍ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