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
- 고려시대의 객주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며, 최초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을 가쾌(집주름)라고 하였다.
2.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및 개정
1) 1983년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중개업 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2) 9차 개정(2005. 7. 29)에서 부동산중개업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
3) 2014년 1월 28일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명 변경
3.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1)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법률
2) 민법 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 부동산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민법이 적용된다.
3)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는 중간법(혼합법)적 성격을 갖는다.
4) 국내법에 해당된다.
-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중개는 규율대상이 아니다.
4.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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