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등록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2. 이중소속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2)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중소속을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등록증 양도ㆍ대여 등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반하면 등록은 취소되며(절대적 취소사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수 또는 대여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부정 등록의 금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 등록이 취소되며(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무등록중개업 - 무등록으로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무등록중개업자라고 한다.
1) 무등록중개업의 유형
(1)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중개업을 행한 자
① 중개업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행한 자
② 중개업 등록신청을 했으나 등록처분이 되기 전에 중개업을 행한 자
(2)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중개업을 행한 자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 중개법인이 해산된 후 중개업을 행한 경우
② 폐업신고가 수리된 후 중개업을 계속한 경우
2)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수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무등록중개행위의 효력
(1) 등록은 중개행위의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은 아니다.
(2) 무등록중개행위로 인하여 중개 완성된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 그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
4) 무등록중개행위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기타 사항
1) 등록신청
(1) 개별등록 - 등록신청은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동명의신청은 불가능하다.
(2)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3)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다.
2) 종별변경 - 기존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종사하는 것
(1) 원칙
①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2) 예외 - 재교부신청서 제출
①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②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의 제출
(1) 신규등록시 : 당연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별변경시 :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훼손이나 분실 : 재교부신청서 제출
② 기재사항의 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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