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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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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분묘기지권

   2)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 

2. 시효취득대상

   1)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소유권 입증이 곤란한 경우)

   2) 국공유지

      (1) 원칙 : 취득시효 불가(행정재산, 공용재산)

      (2) 예외 : 일반재산(잡종재산)은 취득시효 주장 가능

      (3) 등기 이전에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였다면 주장할 수 없다.

   3) 공유지분 :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야 한다. (지분에 한해 취득시효 인정)

   4) 부동산의 일부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1) 구별되는 뚜렷한 징표가 있어야 한다.

      (2) 먼저 분할 후 주장하여야 한다.

      (3) 단, 등기부취득시효는 전부에만 주장할 수 있다.

3. 부동산점유취득시효

   1) 요건 - 요건은 추정해 준다.

      (1)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점유

      (2) 20년간 계속된 점유

      (3) 공연ㆍ평온한 점유(선의ㆍ무과실은 요하지 않음)

      (4) 입증책임은 상대방(원래 소유자)

      (5) 등기하여야 한다.(시효가 완성되면 등기청구권을 얻는다.)

      ※ 남의 토지임을 알면서~ ,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남의 토지를 불법으로~ ⇒ 타주점유로 본다.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1) 특정인(시효취득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①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부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미등기부동산은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인 등기인 경우 진실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자가 선의이건 악의이건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단, 제3자의 등기가 무효라면(가장매매, 매매에 적극 권유, 적극 가담)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완성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복귀되었다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물을 수 없다. 단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3) 시효기산점

      (1) 원칙 : 점유가 개시된 시점(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입증책임 - 시효취득주장자

      (2) 예외 : 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입증책임 - 원소유자

4. 등기부 취득시효

   ※ 무효인 등기라도 소유의 의사로 10년간 공연ㆍ평온ㆍ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였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2) 공연ㆍ평온ㆍ선의는 추정된다.

   3)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스스로 입증)

   4) 선의ㆍ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구비하면 족하다.

5. 취득시효의 효과

   1)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1)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소급효이다.

      (2) 소급효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3)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가 불법말소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취득시효의 포기

      (1)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

      (2) 매매를 제의하였다고 하여서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3)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6. 첨부 : 부합ㆍ혼화ㆍ가공

   1) 부합 :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1)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단,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부합된 것은 부합시킨 자에게 소유권이 보류된다.

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행사주체 : 현재의 소유자

   2) 상대방 : 현재의 점유자(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3) 기간의 제한이 없다.

   4) 비용부담 : 무조건 상대방

   5)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즉 소유권 이전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6) 목적물 반환 및 손해배상 모두 가능, 예방청구 또는 손해배사담보

   7) 토지에 건물이 무단 축조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퇴거청구가 아닌 철거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건물사용자(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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