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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점유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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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의 과실취득(과실수취권)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판례 : 선의+무과실)

   2) 선의의 점유자는 타인(회복자)에게 손해가 났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로 점유물을 훼손ㆍ멸실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수취한 과실의 반환 또는 대가 보상)

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1) 점유자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ㆍ훼손 되었다면

      (1) 선의의 자주점유자 :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

      (2) 선의의 타주점유자 : 손해전부의 배상

      (3) 악의의 점유자 : 손해전부의 배상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 보존ㆍ수선ㆍ공과금 등 통상필요비와 가옥의 대수선등 특별필요비

   ※ 유익비 : 물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1) 모든(선의,악의,자주,타주) 점유자에게 인정된다.

   2) 요구시기 : 점유물 반환할 때 또는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지출 즉시X)

   3) 비용 상환시까지 유치권 행사 가능(인도 거절)

   4)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청구할 수 없다.

   5) 유익비

      (1)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익비 미지급시 유치권 행사 가능

      (3) 법원의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유예)할 수 있다.(유치권 해제)

4. 점유보호청구권

   1)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점유보조자는 인정X)

   2)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

      (1)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때(의사에 반하여 점유 상실)

          ① 사기에 의해 점유를 상실하면 - 점유물반환청구권X

      (2)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소제기기간)

      (3) 침탈자 +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선의ㆍ악의 불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5)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4)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점유물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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