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 상의 권리
1) 물권이지만 우선적 효력이 없다.
2) 정당한 권원유무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권리
3) 본권이 아님에 유의
2. 사실상 지배 :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1) 잠깐의 점유가 아닌 계속적 점유라면.
2) 타인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배척가능성이 있다면.
3) 관리ㆍ감독의 관계에 있다면.
3.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예:점원)
(1) 지시하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2)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점유보호청구권 X)
(3)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4)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2) 간접점유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타주점유자이어야 한다. (점유매개자)
(2) 점유매개관계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3) 간접점유자의 지위
①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은 경우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②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간접점유는 중첩적으로 성립이 가능한다. (예:전대차)
3) 상속인의 점유(점유의 상속)
(1)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3조)
(2) 상속사실을 알던 모르던, 지배하던 하지 않던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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