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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동산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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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물권 :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2. 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하여야 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3. 인도

   1) 현실의 인도 - 점유이전

   2) 관념적 인도

      (1)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 점유를 수반하고 있을 때

      (2) 점유개정 : 양도인이 인도한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 수반(선의취득X)

      (3)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4. 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한다.

   2) 점유에 대한 공신력 인정

   3) 진실한 소유자와 점유를 믿고 상대방이 충돌하면 상대방을 보호

   4) 동산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다.(즉시취득)

   5)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집용 화폐는 제외)

   6) 유가증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특별규정에 따라~)

   7) 양도인에 관한 요건

      (1)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3)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한다.

      (4) 무권대리인이 아니어야 한다.

   8) 양수인에 관한 요건

      (1)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양수하고 점유하여야 한다.(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완성되는 때)

      (2) 유효한 거래행위(특정승계에 한한다)를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3) 동산경매, 무상증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4) 상속 등 포괄승계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5) 공연ㆍ평온ㆍ선의는 추정된다.

      (6) 무과실은 입증하여야 한다.

      (9)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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