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변동 :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의미한다. (득실변경)
2. 물권변동의 종류
1) 부동산 물권변동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 동산 물권변동 : 동산의 물권변동은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3. 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매매, 교환 증여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상속, 공용징수, 경매, 취득시효, 형성판결 등
(2)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3) 단,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4. 등기의 권리추정력
1) 입증책임은 권리를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적극적 추정력이다.
(1)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
(2)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
(3) 등기 내용의 적법 추정
3)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추정력이 인정안되는 예외
(1)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2) 사실의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3) 건물의 신축자가 매매를 부인하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4) 전소유자가 허무인의 등기
(5) 전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등기
5)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추정된다.
6) 등기의 내용에 관해서는 거래상대방은 악의로 추정한다. (알고 있어다고)
5. 가등기의 효력
1) 청구권의 보존 효력이 있다.
2)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3) 물권변동은 본등기한 때에 그 효력이 있다.
4)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에 이루어진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의무자는 가등기 한 때의 등기명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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