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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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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청구권

   1) 일반 사인(私人)이 사인(私人)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2)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판례)

      (1)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 단 매수인이 점유를 수반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매수인이 임대하는 등으로 간접접유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4) 미등기전매하였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하지 않을 때 진실한 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1)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누구에게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

   1) 최초양도인 →매매계약→ 중간취득자(등기X) →매매계약→ 최종양수인

     (1) 3자 간에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3자 전원이 합의가 없었다면 최종양수인은 중간취득자를 대위해서 최초양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3자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기왕에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처벌은 별개)

     (4) 단,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① 3자 전원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무효.

         ② 최초양도인과 최종양수인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더라도 무효.

     (5) 최초양도인과 중간취득자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의 합의가 있었다면,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1)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없다.

   2) 점유권에 의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매도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는 있다.(과실수취권 인정)

   5) 점유를 수반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6)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더라도 권리 주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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