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법정주의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에 기인하여 인정되는 권리
2) 본권 : 물건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느냐에 따른 권리
(1) 소유권 : 물건의 사용가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2) 제한물권 : 물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①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②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3)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
(1) 분묘기지권, 명인방법(공시방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경작권
3.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동일 목적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1) 예외 : 가등기, 등기된임차권, 주임법 등 국가정책
2) 물권끼리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1) 예외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2)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4. 물권적 청구권
1)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스스로 배척하는 권리.
(1) 목적물 반환청구권 (지역권, 저당권은 인정X)
(2) 목적물 방해제거청구권
(3) 목적물 방해예방청구권
2)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3)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위해서 행사
(1) 명의신탁자 : 수탁자를 대위하여~.
(2) 미등기매수인 : 등기상 명의인을 대위하여~.
4) 물권의 행사주체 : 현재의 물권자
5) 상대방 : 현재의 점유자(현재 방해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자)
(1) 점유자의 고의ㆍ과실여부는 고려치 않는다.
(2)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에게 가능, 점유보조자 X
6)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소멸시효 X)
7) 비용부담 - 판례 : 상대방 부담(무조건)
8) 물권과 물권적청구권은 발생, 이전, 소멸을 같이 한다.
9) 물권적 청구권 행사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단 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은 중첩하여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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