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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무효와 취소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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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사기ㆍ강박ㆍ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2) 1)항의 대리인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1)항의 승계인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의 방법

   1)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조건이나 기한을 붙힐 수 없다.

   3) 명시ㆍ묵시 모두 가능하다.

   4) 포함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행동 속에 취소의 의사가 포함)

 

4. 취소의 기간

   1)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2)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3)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다.(소멸시효X)

   ※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1) 사기ㆍ강박 또는 착오에서 벗어난 날

     (2) 제한능력자에서 벗어난 날

     (3) 법정대리인은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4)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X)

 

5.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 소급적 무효 :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

  2)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1) 착오ㆍ사기ㆍ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① 상대방이 선의 : 현존하는 이익 반환

         ② 상대방이 악의 : 전부 반환(받은 이익 + 이자 + 손해배상)

     (2) 제한능력자 :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하지 않는다.

         ① 상대방이 선의 : 받은 이익 전부 반환

         ② 상대방이 악의 : 전부 반환(받은 이익 + 이자 + 손해배상)

     (3)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 불문 현존 이익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

 

6. 취소행위의 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번복할 수 없다.

  2)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3) 추인권자 = 취소권자(제한능력자는 추인할 수 없다.)

  4)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수 있다.

     (1) 사기ㆍ강박ㆍ착오에서 벗어난 후에
     (2) 제한능력자에서 벗어난 후에

     (3)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7. 법정추인 : 법률규정에 따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권자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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