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사기ㆍ강박ㆍ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2) 1)항의 대리인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1)항의 승계인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의 방법
1)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조건이나 기한을 붙힐 수 없다.
3) 명시ㆍ묵시 모두 가능하다.
4) 포함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행동 속에 취소의 의사가 포함)
4. 취소의 기간
1)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2)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3)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다.(소멸시효X)
※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1) 사기ㆍ강박 또는 착오에서 벗어난 날
(2) 제한능력자에서 벗어난 날
(3) 법정대리인은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4)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X)
5.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 소급적 무효 :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
2)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1) 착오ㆍ사기ㆍ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① 상대방이 선의 : 현존하는 이익 반환
② 상대방이 악의 : 전부 반환(받은 이익 + 이자 + 손해배상)
(2) 제한능력자 :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하지 않는다.
① 상대방이 선의 : 받은 이익 전부 반환
② 상대방이 악의 : 전부 반환(받은 이익 + 이자 + 손해배상)
(3)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 불문 현존 이익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
6. 취소행위의 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번복할 수 없다.
2)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3) 추인권자 = 취소권자(제한능력자는 추인할 수 없다.)
4)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수 있다.
(1) 사기ㆍ강박ㆍ착오에서 벗어난 후에
(2) 제한능력자에서 벗어난 후에
(3)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7. 법정추인 : 법률규정에 따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권자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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