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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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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의 무권대리 : 대리인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권대리

 

2. 계약의 무권대리(무권대리)

   본인

   1) 본인에 대한 효과 :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유동적 무효)

   2) 본인의 추인권 : 추인하면 유효하다.

     (1) 단독행위이며,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2)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할 수 있다.

     (3)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특약으로 배제 가능)

     (4)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

     (5)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6)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7) 추인의 방법 :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 묵시적 추인의 예

         ① 상대방에게 기간의 유예를 요청

         ② 계약내용을 이행하거나, 받았다면

     (8) 무권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을 상속하였다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유효하다)

     (9)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무권대리인의 책임)

  ※ 상대방

   1) 최고권

     (1) 선의ㆍ악의 불문

     (2) 본인에게만 최고할 수 있다.

     (3) 본인에게 기간 내에 확답이 없다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철회권

     (1) 선의인 경우에만 가능.

     (2)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3)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제기

     (1)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2) 본인이 추인하지 않을 것

     (3)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을 것

     (4)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일 것

     (5)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6)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무권대리인은 전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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