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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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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나, 민법은 거래의 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2. 무권대리의 구분

   1) 표현대리 :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

      (1)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3)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외의 모든 무권대리

      (1) 본인에게는 당연히 효력발생이 없다.

      (2) 유동적 무효가 된다.

 

3. 표현대리

   1)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불특정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예:신문, 방송 등)

      (2)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3)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4) 임의대리에만 적용이 있다.

      (5) 통지받은 범위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범위를 넘어서면 월권대리)

      (6) 명의대여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대판 97다53762)


   2)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월권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꼭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3) 상대방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선의, 무과실)

      (4) 상대방은 월권대리행위 당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5) 선의,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6)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7)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기본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례

1. 영업ㆍ재산의 관리 : 본인의 영업 또는 재산의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자가 단순한 보조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월권대리가 성립한다.

 

2. 인감증명서의 교부 :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인감도장의 교부는 인감도장이 단순하게 사실상의 보관인 경우에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특정한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인장을 교부한 경우에는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3.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사자 또는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월권대리의 성립을 판례는 긍정한다.

 

4.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부탁한 경우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나, 대리인이 아예 본인을 현명하지도 아니 하고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5.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 즉, 공법상의 대리권인 경우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3)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리권이 없을 것.

      (2)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3)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4.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은 전 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

      (2)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

      (3)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4)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2) 상대방

      (1)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2) 표현대리를 주장하거나, 본인에 대하여 최고 또는 철회할 수 있다.

      (3) 직접 상대방에 한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3) 표현대리인

      (1) 무권대리행위로서 책임을 갖는다.(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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