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의의 및 현명방법
(1)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현명주의)
(2) 수동대리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다.
(3) 현명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2)현명하지 않은 행위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이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그 효과가 귀속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3) 현명주의의 예외 :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
(1) 부부간의 가사 대리
(2) 상사대리(상행위)
(3) 수동대리(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
(4)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2. 대리행위의 하자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시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린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데는 행위능력을 요하지는 않는다.
2)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이어도 상관없으나 적어도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미성년자도 대리행위 가능)
4. 복대리
1) 복대리인의 의의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법적 성질
(1)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다.
(2)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즉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3)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3)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2) 책임 : 과실책임주의
①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②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 한하여 책임을 진다.
4)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2) 책임 : 무과실책임주의
①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선임ㆍ감독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ㆍ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5) 복대리인의 지위
(1)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다.
(2)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인다.
6) 복대리권의 소멸
(1)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2)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의 철회 등
(3) 모권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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