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로, 우리나라는 민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도달주의의 효과 (1) 의사표시는 발신 후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의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3)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이 있다. (5) 상대방없는 의사표시에는 도달주의의 적용이 없고, 그 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3) 도달주의의 예외 : 발신주의 (1) 제한능력자의 최고에 대한 확답 (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4)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확답 (5) 격지자 사이의 계약 승낙의 통지 (6) 승낙연착의 통지 및 지연의 통지
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민법은 모든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보고 있다.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효력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할 때에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2) 표의자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3. 도달과 관련된 중요판례 1) 일반우편이 배달된 경우에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언제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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