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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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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희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1)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로, 우리나라는 민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도달주의의 효과

      (1) 의사표시는 발신 후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의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3)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이 있다.

      (5) 상대방없는 의사표시에는 도달주의의 적용이 없고, 그 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3) 도달주의의 예외 : 발신주의

      (1) 제한능력자의 최고에 대한 확답

      (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4)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확답

      (5) 격지자 사이의 계약 승낙의 통지

      (6) 승낙연착의 통지 및 지연의 통지

 

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민법은 모든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보고 있다.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효력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할 때에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2) 표의자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3. 도달과 관련된 중요판례

   1) 일반우편이 배달된 경우에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언제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한다. 다만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것만으로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대판 97누8977)


Q.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2회 기출)

   1.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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