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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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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2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2) 요건

      (1) 사기자의 고의 :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기망행위가 있어어야 한다.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의 진술 등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침묵이 사기가 되는 예 :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

            ① 가옥이 반복하여 침수하는 것, 무허가건물이라는 것, 토지가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다는 것을 침묵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② 피용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3) 기망행위가 위법한 것일 것 (사회 통념에 따라)

      (4)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기망행위로 착오가 생기고 그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손해발생여부는 사기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요건

      (1) 강박자의 고의가 있을 것 : 강박을 하려는 고의와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강박행위가 있을 것

          ① 강박행위란 장차 해악이 초래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②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③ 의사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의 행위는 취소 사유가 아닌 무효가 된다.

      (3) 공포심을 가지고 행위할 것 : 표의자가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강박행위가 위법할 것

 

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1) 취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 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 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거래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10조 3항의 취지에도 합당한 해석이 된다. (대판 75다 533)

   3) 표의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중첩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제3자에 의한 사기ㆍ강박

   1)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상대방 이외의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악의(알거나) 또는 유과실(알 수 있었던) :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선의) 그리고 무과실(알 수 있지 않은) : 취소할 수 없다.

   2)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1. 사기ㆍ강박에서 제3자

제3자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에 한정되며, 대리인과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의 사기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ㆍ강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인식가능성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60828) 즉 대리인에 의한 사기ㆍ강박은 본인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 사기ㆍ강박에서 제3자의 의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96다41496)

5.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6.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무효나 취소사유를 주장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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