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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진의아닌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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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 비진의표시라 함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표의자) 자산이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부에 대하여 한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의 진의의 의미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2다11458)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3) 표의자가 알면서 했을 것

   4) 표의자 혼자 하였을 것. (같이 하면 통정)

   5) 이유나 동기는 불문

 

1.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는 채무부담의 진의가 있다고 보고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한다.(대판 80다639)

2.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대판 2001다11765)

3.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비진의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0다47361)

4.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라 할 수 없다. 

 

3. 효과

   1) 원칙 : 유효하다.(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예외 : 상대방이 알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유과실) 때에는 무효이다.

   3)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에게 있다.

   4)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5)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에 대하여는 악의라 하더라도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4.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적용되며, 항상 유효이다.

   2) 가족법상의 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며, 혼인과 입양에 관하여는 무효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공법상의 행위 : 표의자는 비진의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공무원의 사직원, 재판상의 진술 등)

 

1. 공법상의 소소행위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판 80다3251)

2.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적용이 없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대판 97누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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