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요건 : 주관적 요건 +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 이용하였어야 한다.
(1) 궁박 :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체험을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지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1.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97다15371)
2. 민법 제104조의 소정의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대판91다23660)
3. 부당한 고소에 의한 것이라면 궁박을 인정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대판97다51506) 그러나 정당한 고소의 경우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니다.(대판96다47951)
4.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2) 객관적 요건 : 현저한 불균형,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된다.
2. 효과
1) 주관적ㆍ객관적요건을 모두 갖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절대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3)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폭리행위를 가한 자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고, 법정추인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6)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
3.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불공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판69다1873, 70다2065)
4. 판단기준 :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시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
1) 단독행위 :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포기행위)
2) 무상행위(증여,기부 등) :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3) 강제경매 :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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