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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법률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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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목적

   -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는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된다.

2. 목적의 확정

  1) 개념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무효이다.

  2) 확정에 관한 판례 : 매매계약에서 계약목적의 확정과 관련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94다34432]

3. 목적의 가능

  1) 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확정한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가능, 불가능의 기준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2)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적에 불능으로 된 경우 - 유효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이행불능의 문제 (원상회복 + 손해배상)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위험부담의 문제,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의무를 면하는 것이 원칙

4. 목적의 적법 - 판례 암기

  1) 의의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즉 강행법규의 효력법규에 위반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

  2) 강행법규

    (1) 단속규정 : 강행법규의 위반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거래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법률행위의 효력자체는 유효이다.

      ① 중간생략등기 금지 위반

      ② 국민주택 전매행위 금지 위반

      ③ 금융실명제 하에서 타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 등

    (2) 효력규정 :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전득자(제3자) 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규정

      ② 명의신탁 약정

      ③ 증권거래법상 투자수익 보장약정 금지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

      ④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위반 -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무효

      ⑤ 자격증 대여행위

      ⑥ 국가의 인ㆍ허가 사항 등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판례중심 암기

  1) 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무효이다.

  2) 판단요건

    (1) 객관적 요건

       ①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강제하였거나

       ② 과다한 금전적 대가(금품수수)가 결부되거나

       ③ 불법조건이 붙거나

       ④ 불법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3) 판단시기 : 반사회성의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시가 된다.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무효이다.

    (2) 이행된 것이 있더라도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3)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의 여지가 없다.

  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주요 판례

(1)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판 92다7719)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대판 2003다70041)

(3)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대판 2001다44987)

(4) 이른바 첩계약은 전처의 동의유무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대판 67다1134)

(5)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장래 생활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대판 80다458)

(6)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대판 92다46905)

(7)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다. (대판 71다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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