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미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
---------- 제1매수인(乙)
매도인(甲)
---------- 제2매수인(丙) (소유권이전등기)
1) 원칙 : 유효 (매도인 甲이 제1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다시 제2매수인 丙에게 매도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丙의 등기는 유효하다.
2) 제2매수인 丙이 단순히 매도인 甲과 제1매수인 乙의 부동산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예외(무효) : 제2매수인이 제1매수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한 경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다면?
1)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만약 제2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더라도 무효인 등기이다.)
2) 제1매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1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제2매수인에게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1)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를 매수하는 행위
2)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ㆍ횡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적극가담하여 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행위
3)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적극가담한 매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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