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반드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그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보이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필요적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
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2)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예) 주택매매계약
1) 매도인 - 팔겠다 ⇒ 청약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2) 매수인 - 사겠다 ⇒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3) 청약과 승낙의 일치 - 매매계약체결 ⇒ 법률행위(법률요건)
4) 매도인 - 주택을 인도할 의무(등기 이전) 및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리 발생 (법률효과)
5) 매수인 -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 및 주택을 인도받을 권리 발생(법률효과)
4.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ㆍ계약
(1) 단독행위 - 행위자 한 사람의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① 법정주의 - 법률에 규정이 있을때에만 인정된다.
②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단, 유언이나 채무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단독행위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채무의 면제, 상계, 취소, 동의, 해제, 철회, 추인, 해지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ㆍ포기,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특징
1.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br />2.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본인이 추인할 여지가 없다.
4. 일반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은 규범해석을 중시함에 반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해석을 중시한다.
(2) 계약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2)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1) 의무부담행위 -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됨)
① 유형 - 채권행위, 어음행위 등 (채권행위란 사람과 사람사이 행위로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의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② 특징 -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하다. 예를 들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를 한 경우 물권적 합의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이지만 채권행위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2) 처분행위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① 유형
- 물권행위 : 물권의 이전, 점유의 이전, 물권의 포기 등 (사람과 물건 사이의 행위)
-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사람과 권리 사이의 행위)
- 형성권의 행사 :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② 특징 -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처분권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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