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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법률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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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중 하나만 결하여도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그 효력(무효, 유효)을 논할 필요가 없다.

  2) 특별 성립요건 - 각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1) 일정한 방식 - 법인설립행위에서 서면의 정관 작성, 혼인, 입양 등에서 신고 등

    (2) 일정한 행위 -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등과 같은 요물계약에서는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① 권리능력 - 사람은 생존해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갖는다. (사망자, 허위의 인물 X - 무효)

       ② 의사능력 - 자아능력, 변별력 (정신병자, 유아 X - 무효)

       ③ 행위능력 - 판단력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X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2) 목적

       ①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무효

       ② 목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무효

       ③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 무효

       ④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무효

    (3) 의사표시

       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 발생)

  2) 특별효력요건 - 각개의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 이를 갖추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건

      -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등

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성립ㆍ불성립의 문제이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취소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불성립인 상태에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 일부무효의 문제를 논할 수 없다.

관련판례

1.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거래허가가 없는 경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모두 무효이며, 따라서 허가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모두의효력요건이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며, 단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후에 거래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전합 90다12243)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5다5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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