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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권리변동의 의의

1. 권리변동 -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말한다.  권리변동은 곧 의무변동

  1) 권리의 발생 - 권리를 취득하는 것

    (1)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2)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승계)

       ①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 의하여 취득(권리의 주체 변경, 구권리자의 권리 소멸)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를 일괄해서 취득(상속, 포괄유증)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

       ②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는 그대로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적으로 제약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 (ex-소유권에 기한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

  2)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의 주체ㆍ내용ㆍ작용에 관하여 변경되는 것

    (1)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이전적 승계, 권리의 주체 변경(ex-매매, 상속 등)

    (2) 내용의 변경 -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하는 것 등의 권리의 내용 변경

    (3) 작용의 변경 - 효력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나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

  3) 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 권리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

    (2) 상대적 소멸 - 권리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그 주체가 변경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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