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2.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당사자의 목적ㆍ사실인 관습ㆍ임의법규ㆍ신의성실원칙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법률행위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히는 것이 제 1의 순서이다.
2) 사실인 관습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2)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하고, 관습에 의할 것을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
3) 임의법규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즉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여 해석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 법률행위 해석의 최후의 표준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즉 위의 표준에 의해서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 법률행위의 표현의 문자적ㆍ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 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기 위한 해석 방법
(1)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밝혀 표의자와 상대방 중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장이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3) 오표시 무해의 원칙
: 표의자 및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표시행위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는 원칙
판례 - 갑과 을이 실제 A토지의 매매를 합의하고 지번의 착오로 B토지의 표기를 한 경우 실제의 A토지의 매매의 유효를 인정하여 위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규범적 해석 :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방법으로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이 된다.
(1) 문자ㆍ언어 즉 표시를 중요시 하여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 (표시를 고려하여~)
(2) 예를 들어 100만원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95만원을 수령하면서 100만원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면 100만원의 변제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3) 보충적 해석 : 제3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와 가상적의 의사를 보충하여 해석 (~했더라면)
(1) 주로 계약에 있어서 규범적ㆍ자연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확정된 후 당사자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석방법이다.
(2) 보충적 해석의 기준이 되는 가상적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일반적으로 가졌을 의사 즉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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